●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
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을 희망하면,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지원내용
치료사 채용, 바우처, 치료지원 제공기관(병의원,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)을 통해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시/도 교육청에 신청합니다.
지원절차
● 발달재활 서비스
지원대상
전국가구평균 소득의 150%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①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,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, 시각장애이며,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.
②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①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: 220,000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- 기초생활수급자 : 220,000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- 차상위계층 : 200,000원 지원 (본인부담금 20,000원)
- 전국가구평균 소득 50% 이하 : 180,000원 (본인부담금 40,000원)
-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% 이하 : 160,000원 (본인부담금 60,000원)
② 언어, 청각능력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,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신청방법
방문 - 읍/면/동에 신청 (연중)
지원절차
● 언어발달지원 사업
지원대상
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, 청각 등록 장애인이거나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,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를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. (소득별 차등지원)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. (소득별 차등지원)
지원내용
① 언어발달진단, 언어-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②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: 220,000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- 차상위계층 : 200,000원 지원 (본인부담금 20,000원)
-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: 180,000원 (본인부담금 40,000원)
-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 : 160,000원 (본인부담금 60,000원)
-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 : 140,000원 (본인부담금 80,000원)
신청방법
시/군/구청이나 읍/면/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지원절차
●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
지원대상
국립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.
② 방과후 교육비, 종일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.
지원내용
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-학습 활동 및 이동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합니다.
지원절차